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에 처하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1. 20.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 전달 및 현금 인출·송금 대가로 건당 3만 원,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모의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6고단8526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민(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대 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으로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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