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완불받았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4. 3. 30.경 피해자 F에게 인천 옹진군 E 임야 992m2(이하 '이 사건 임야')를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대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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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488 배임
피고인
A
검사
안범진(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한 국남동발전주식회사로부터 환매할 '인천 옹진군 E 임야 992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F에게 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24.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12. 위 임야와 G 전 974m2에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