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 및 관련 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을 가장하고, 피고인 B은 아파트 소유자의 며느리임.
  •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가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전세자금 대출 편취 범행을 공모함.
  •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G아파트에 위장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관련 서류를 제공함.
  •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위장 전입신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이체 내역 제출 등으로 피해...

사건
2016고단8487 가. 사기
2016고단8857(병합) 나. 위조사문서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다. 주민등록법위반
라. 사문서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가. 다. B
검사
송혜숙(기소), 박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487]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임차인을 가장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101동 508호의 소유자였던 H, I(부부)의 며느리이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범행후 일정금액을 융통해 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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