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487]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임차인을 가장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101동 508호의 소유자였던 H, I(부부)의 며느리이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피고인들을 포섭하여 범행후 일정금액을 융통해 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