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1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형 집행을 종료함.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2015. 8. 17. 피고인은 C에게 D 회사 인수 명목으로 투자금을 요구하며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D 회사 인수 능력이나 1억 원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 5,000만 원 상태에서 신용카드 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기망에 속은 C로부터 삼성, 국민, 신한, 농협카드를 받아 46,801,...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28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용호(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5. 8. 17. 시흥시 월곶동 소래포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에 있는 D이라는 회사를 당신 명의로 인수하려 하는데 당신은 투자금 명목으로 E 벤츠승용차와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2015. 9. 15.까지 1억 원을 주고 최종적으로 2억 5,0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D을 인수할 수 능력이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