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형 집행을 종료함.
  •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2015. 8. 17. 피고인은 C에게 D 회사 인수 명목으로 투자금을 요구하며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D 회사 인수 능력이나 1억 원 지급 의사 및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 5,000만 원 상태에서 신용카드 대금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 기망에 속은 C로부터 삼성, 국민, 신한, 농협카드를 받아 46,801,...

사건
2016고단8228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용호(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5. 8. 17. 시흥시 월곶동 소래포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에 있는 D이라는 회사를 당신 명의로 인수하려 하는데 당신은 투자금 명목으로 E 벤츠승용차와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2015. 9. 15.까지 1억 원을 주고 최종적으로 2억 5,0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D을 인수할 수 능력이 없었으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