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고단8052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19. 21:20경부터 21:41경까지 인천 남동구 G 지하1층 I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H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 및 출입문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함.
같은 날 21:4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H의 112 신고로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에게 H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함.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K으로부터 욕설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05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민경재(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21:20경부터 같은 날 21:41경 까지 인천 남동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팔년 장사를 이따구로 하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9. 21:41경 인천 남동구 G 지하1층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