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조된 고액 수표를 필리핀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및 압수된 위조수표 몰수 판결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위조된 고가의 수표를 국내에 반입하여 투자자들에게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속여 추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함.
2015. 12. 9.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HSBC 은행 위조 5억 불권 수표 1장을 휴대 반입함.
2016. 4. 15.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HSBC 은행 위조 5억 불권 수표 2장을 휴대 반입함.
2016. 9. 1. 인천국...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05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형섭(기소), 김나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위조된 고가의 수표를 국내에 반입을 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은 후 국내 투자자들에게 필리핀에 거주하는 C로부터 기부를 받았고, 세관에서 확인받은 진정한 수표라고 소개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추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9.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입국 심사장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항공(PR) 468편으로 입국하면서 에 이치에스비씨(HSBC) 은행에서 발행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