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단색크레파스(흰색) 2개, 단색크레파스(검정) 2개(증제27호), 컴퓨터 파일 자료 6개(증제28호), 핸드폰 사진 파일 1개(증제2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차 및 차량수리 알선 영업을 하는 'F 인천계양점'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자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직접 실사를 나오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차사고 보험에 가입한 손님들을 상대로 소유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고 난 것보다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피고인은 차량에 크레파스를 칠하여 사고 부위 및 정도를 부풀린 후 사진을 촬영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F 인천계양점에 찾아온 손님 H에게'저렴한 가격에 자차사고 보험처리를 해주고, 자기부담금 제외, 차량광택, 유리막코팅, 세차쿠폰 발급까지 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