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21.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직원에게 AE가 차량(AD i30)을 구입할 것이며, 매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할부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함.
그러나 AE는 실제 차량 구입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재매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농...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775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상희(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 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차량(AD i30)을 AE가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매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총 36개월 성실히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E는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재매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