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할부대출 사기 사건: 신용불량자의 명의대여를 통한 대출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1.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직원에게 AE가 차량(AD i30)을 구입할 것이며, 매입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할부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AE는 실제 차량 구입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함.
  •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재매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AE 명의의 농...

사건
2016고단7775 사기
피고인
A
검사
손상희(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 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차량(AD i30)을 AE가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매입대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총 36개월 성실히 할부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E는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재매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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