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 배달 제안을 받음.
2016. 11. 초경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배달하기로 마음먹음.
2016. 11. 10. 인천 및 안산, 안양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함.
핵심 쟁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정민(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 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면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물건을 배달하던 중 2016. 11. 초경 피고인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하여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11:00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