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E의 명의를 빌려 2013. 3. 25.경 국민은행 금정동지점, 2014. 2, 6.경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산동지점과 당좌예금계정 계좌를 각 개설하고 각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를 발행해왔다.
1. 수표부도의 점
피고인은 2014. 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4. 5. 16., 액면금 8,000,000원, 지급기일 2014. 5. 16.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2014. 5. 16. 해당은행에서 지급제시 기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