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따른 수표 부도 및 거짓 신고 행위의 처벌 및 공소기각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수표 부도 및 거짓 신고)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 공소사실 중 일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수표 부도)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E은 명의상 대표자임.
  • 피고인은 E의 명의를 빌려 2013년 3월경 및 2014년 2월경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해 옴.
  • 수표 부도: 2014년 5월경 피고인은 액면금 8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 ...

사건
2016고단77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국양근(기소), 박기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E의 명의를 빌려 2013. 3. 25.경 국민은행 금정동지점, 2014. 2, 6.경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산동지점과 당좌예금계정 계좌를 각 개설하고 각 그 무렵부터 당좌수표를 발행해왔다. 1. 수표부도의 점 피고인은 2014. 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4. 5. 16., 액면금 8,000,000원, 지급기일 2014. 5. 16.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2014. 5. 16. 해당은행에서 지급제시 기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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