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8.경부터 2016. 9. 2.경까지 남편 C과 공모하여 발기부전 치료제인 '양기단' 등 의약품을 판매함.
C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고 피고인에게 구매자 정보와 의약품을 제공하며, 피고인은 이를 배송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함.
피고인은 총 371회에 걸쳐 55,090,000원 상당의 양기단을 판매하고, 90,40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함.
피고인과 C은 '양기단'이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09 사기,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희송(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양기단 240정, 노란색 캡슐 3,278정, 검정빨강색 캡슐 712정, 비닉스 100매, 초록색 캡슐 864정, 흰색 캡슐 82정, 검정색 환(대) 10환, 검정색 환(소) 779환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8.경 중국 심양에 있는 남편 C과 함께 발기부전 치료제인 의약품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양기단'을 판매하기로 하고,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D)를 통해 구매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양 기단과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양기단과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을 제공받아 양기단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