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16. 02:30경 인천 남동구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의 사기주전자와 유리컵을 깨뜨림.
피고인은 깨진 사기조각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긋고,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1회 그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23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F(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주전자와 유리컵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사기조각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긋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1회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 F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