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72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용자 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V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W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5년 12월 임금 4,901,000원, 2016년 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6,70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근로자 W 외 2명의 퇴직금 합계 23,452,820원을 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20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문정신(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U에 있는 (주)V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0.부터 2016. 2.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W의 2015. 12월 임금 4,901,000원, 2016. 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6,7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