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용자 처벌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V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근로자 W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5년 12월 임금 4,901,000원, 2016년 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6,70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W 외 2명의 퇴직금 합계 23,452,820원을 퇴...

사건
2016고단720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문정신(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U에 있는 (주)V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0.부터 2016. 2.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W의 2015. 12월 임금 4,901,000원, 2016. 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6,7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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