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약 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7.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