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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6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조영성(기소), 최현주(공판)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2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흡연기구와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위 흡 연기구에 건네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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