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주를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계좌주를 만나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하기로...

사건
2016고단6934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정민(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 인책, 피해금을 입금할 대포 계좌의 계좌주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를 만나 그 계좌주가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9. 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 위챗 대화명 'E'로부터 계좌주를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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