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졸음운전으로 인한 연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 06:25경 졸음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

사건
2016고단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현경(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남동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14경간)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