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6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졸음운전으로 인한 연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 06:25경 졸음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이후 같은 날, 피고인은 졸음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현경(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남동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14경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