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휴대폰 개통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함.
  • 2015. 4. 8.경 피고인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C과 D가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는 동안, C과 D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E 본인인 것처럼 속임.
  • ...

사건
2016고단6725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지훈(기소), 김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 D는 불상의 방법으로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E인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C, D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 및 C, D는 2015. 4. 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C과 D는 위 대리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C과 D로부터 건네받은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E본 인이라고 믿게 한뒤 아이폰6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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