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6고단6264,2016고단8552(병합),2017고단1344(병합),2017고단8043(병합),2018고단44(병합),2018고단2831(병합,분리) 판결 사기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우나 운영권 및 보증금 편취를 통한 상습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우나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물품 대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D' 사우나 및 'Q' 사우나(이후 'R'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며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임.
피해자 E: 2013년 9월, 'G' 사우나 식당코너 임차를 미끼로 2,000만 원 편취.
피해자 I: 2013년 9월, 'D' 사우나 가운코너 용역을 미끼로 8,000만 원 편취; 2014년 2월, 사우나 건축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264, 2016고단8552(병합), 2017고단1344(병합), 2017고단8043(병합), 2018고단44(병합), 2018고단2831(병합, 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원세정, 송혜숙, 이영준, 김충한, 유상민(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 및 징역 3월 등을 선고받고, 2007.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2. 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264]
피고인은 2013. 9. 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