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산림 벌채, 산지 전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상 변경, 개발행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임야에서 강화군수의 허가 없이 35년생 참나무류 등 입목 약 50그루를 벌채함.
  •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벌채 후 포클레인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산지전용을 함.
  • 피고인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임야의 현상 변경 허가 없이 토루 및 기저부를 절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현상을 변경함.
  • 피고인은 강화군수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임야에서 입목 벌채, 절토 및 성토, 건축물 건축 등의 개...

사건
2016고단624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992m2, E 1,223m2,F 827m2 임야 합계 3,042m2의 소유자이다. 1.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4. 4.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강화군수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자생하던 35년생 참나무류 등 입목 약 50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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