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992m2, E 1,223m2,F 827m2 임야 합계 3,042m2의 소유자이다. 1.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4. 4.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강화군수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자생하던 35년생 참나무류 등 입목 약 50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