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1. 11.경부터 2012. 1. 18.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제안을 받고,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함.
피고인 B는 2011. 11.경부터 2012. 3. 14.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제안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함.
피고인들은 '벼룩시장'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이수현(기소), 방지형(공판)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경 '벼룩시장'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통장 하나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17. 경기 광명 철산역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를 개설하며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번호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