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치상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2,12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8. 3.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로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2016. 8. 8.부터 2016. 10. 9.까지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약 2.5그램을 212만원에 매수하고,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63그램을 투약함.

핵심 쟁점,...

사건
2016고단6076, 850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황성아, 이환우(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076 피고인은 2010. 2.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2.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3.18:40경 D 트라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전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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