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076
피고인은 2010. 2.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2.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3.18:40경 D 트라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전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