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21. 용산발 동인천행 C 급행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신체를 밀착하고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함.
같은 날 위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38세)의 처 F의 가방 지퍼를 열려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딸을 밀치고, 항의하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상문(기소), 최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5. 21. 18:57경 용산발 동인천행 C 급행 지하철이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을 지나 같은 구 소재 구로역으로 가는 사이에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 무릎,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등, 엉덩이,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5.21. 19:00경 위 지하철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