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딜러의 명의대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명의대여자들에게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것처럼 속여 차량 구입 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들의 이름으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5. 10. 13.경 피해자 D에게 "법인이나 리스로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한 달 내에 차량을 되팔아 이익을 나누어주고 대출금도 상환하겠다."고 ...

사건
2016고단53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고단6063(병합)
2016초기26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영준, 김희송(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323」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이미 차량구입자금대출캐피탈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들에게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테니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속여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들의 이름으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에 있는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 지내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할부제휴점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이나 리스로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명의를 빌려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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