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16, 1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7,8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건물 3층에 약 50평 규모로 샤워실 2개, 수면실, 안마실 8개, 카운터 등을 갖춘 D 운영의 'E' 성매매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2016. 4. 10.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근무하던 사람이다.
업주 D은 성매매 여종업원들인 F(F, 일명 'G'), 일명 'H', 'I', 'J', 'K', 'L', 'M', 'N' 등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방법과 성교 행위 시간에 따라 7만 원, 8만 원 및 10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 종업원들에게는 그 대금 중 4만 원 내지 5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