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6, 7, 10 내지 13, 19 내지 22호를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각 68,592,500원씩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성매매 명함 전단지를 제작의뢰하여 납품받아 위 전단지를 길거리에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통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의 예약을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예약 내용을 전달받아 E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자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마친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대가와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대가를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부천시 F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