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성매매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됨.
  • 피고인 A, B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각 68,592,500원 추징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는 성매매 명함 전단지를 제작 및 배포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익을 올림.
  •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운송 및 대금 정산 역할을, 피고인 B은 예약 접수 및 영업장부 작성 역할을 분담함.
  • 2015. 2. 26.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총 **1,96...

사건
2016고단496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다. C
검사
이정우(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6, 7, 10 내지 13, 19 내지 22호를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각 68,592,500원씩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성매매 명함 전단지를 제작의뢰하여 납품받아 위 전단지를 길거리에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통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의 예약을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예약 내용을 전달받아 E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여자종업원을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마친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아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대가와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대가를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부천시 F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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