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1. 2015. 9. 중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 21: 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단지 앞 F편의점 골목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건네받은 5만 원과 피고인의 10만 원을 합한 총 1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 0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14동 603호인 G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