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 64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수수하고 투약함.
  • 2015. 9. 중순경 D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고, 약 0.1그램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함.
  • 2015. 10. 16.경 G을 통해 D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고, 약 0.1그램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함. -...

사건
2016고단4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15. 9. 중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 21: 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단지 앞 F편의점 골목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건네받은 5만 원과 피고인의 10만 원을 합한 총 15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 0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14동 603호인 G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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