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0.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2015. 8. 5.부터 2015. 8. 20.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2015. 8. 6.부터 2015. 8. 20.까지 총 3회에 걸쳐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함. #...

사건
2016고단460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0. 23:20경 인천 부평구 C 부근 도로에서 평소 교회에서 알고지내는 피해자 D(여, 20세)을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시켜 주면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0. 22:5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