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0. 23:20경 인천 부평구 C 부근 도로에서 평소 교회에서 알고지내는 피해자 D(여, 20세)을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시켜 주면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20. 22:5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