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고단45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건조물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징역 2개월, 판시 제2죄(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벌금액의 가납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확정된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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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허태훈(기소), 최소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 중순경 범행
가. 청바지와 검은색 팬티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