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0. 3. 15:05경부터 같은날 15: 35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앉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과일과 생수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파라솔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고, 피고인 B은 합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