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벌금 6,000,000원이 선고됨.
  •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 압수된 증 제1호(식칼)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됨.
  •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12. 5.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3.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과 B은 2015. 10. 3. 피해자 E의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과일, 생수통 등을 던...

사건
2016고단427 가. 업무방해
2016고단1624(병합) 나. 재물손괴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검사
배창대, 김현경(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2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0. 3. 15:05경부터 같은날 15: 35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해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앉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과일과 생수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파라솔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고, 피고인 B은 합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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