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861,2016고단4887(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동종 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11년 출소함.
출소 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C', 'D' 등 지방 언론사 기자로 가장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기망, 금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함.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11,674,955원 상당을 편취함.
피해자 J에게 차용금 및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총 13,796,570원 상당을 편취함.
피해자 O에게 차용금 명...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61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고단488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861」
1. 사기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2011년경 위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C', 'D' 등 지방 언론사 기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고액권 가짜 약속어음이나 위조한 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거액의 자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