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P을 징역 10월, 피고인 BQ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P, BQ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P, BQ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P. 피고인 BQ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BP, BQ은 BR와 함께 2015. 9. 초순 04:00경 인천 남구 BS에 있는 'BT사 우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Q은 그곳 평상에 앉아 라면을 먹는 척하며 주변의 망을 보고, BR가 위 사물함의 문을 열고, 피고인 BP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