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우나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건: 피고인 A 실형, 피고인 BP, BQ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P은 징역 10월, 피고인 BQ은 징역 8월에 각 처하되, 피고인 BP, BQ에 대하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 피고인 BP, BQ은 BR와 합동하여 사우나 사물함에서 현금 75만원을 절취함.
  • 피고인 BP, BQ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유흥주점에서 6회에 걸쳐 총 1,11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함.
  • ...

사건
2016고단3551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특수절도
다. 사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절도
피고인
1.가. A
2.나. 다.라.마. BP
3.나.다.라. BQ
검사
나창수(기소), 황호석(공판)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P을 징역 10월, 피고인 BQ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P, BQ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P, BQ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P. 피고인 BQ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BP, BQ은 BR와 함께 2015. 9. 초순 04:00경 인천 남구 BS에 있는 'BT사 우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Q은 그곳 평상에 앉아 라면을 먹는 척하며 주변의 망을 보고, BR가 위 사물함의 문을 열고, 피고인 BP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P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