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고단3259,4090(병합),6954(병합),7534(병합),8244(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머니 및 문화상품권 판매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머니 및 문화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6. 10. 7.까지 총 5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름.
주요 범행 수법은 인터넷 게임사이트 'C'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공지한 후, 실제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해자 및 편취 금액은 다음과 같음.
2016고단3259: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59, 4090(병합), 6954(병합), 7534(병합), 824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경화(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59]
피고인은 2016. 3. 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 현금을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위 공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내가 보내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싸게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