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고단3239,6478-1(병합)(분리) 판결 위증,협박,상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 및 상해죄 유죄 판결과 협박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위증죄 및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함.
사실관계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6. 2. 15.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42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 F가 자신을 발로 차고 밟는 등 집단 폭행하였다고 허위 증언함.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2. 20. 11:00경 인천 서구 H교회에서 피해자 I(40세)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7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39, 6478-1(병합)(분리) 위증, 협박, 상해
피고인
A
검사
국양근, 김정화(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239」
피고인은 2016. 2. 15.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 정에, 위 법원 2015고단6421호 D에 대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 구체적으로 4명의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때렸다는 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라는 질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