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미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사칭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함.
  •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모함.
  •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J에게 대출을 미끼로 접근, 피해자가 대출받은 3,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경찰관 M 명의 계좌로 이체함.
  • H은 피고인 B...

사건
2016고단24 사기미수
피고인
1.A
2. B
검사
김성훈(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D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F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G', 일명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일명 'T'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H'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으로부터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9.10: 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 K 과장입니다, 이율 2.8%에 최고 3억 800만원까지 대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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