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일명 'G', 일명 'H'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계좌에서 일명 'T'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H'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으로부터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9.10: 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 K 과장입니다, 이율 2.8%에 최고 3억 800만원까지 대출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