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가 성립함에 따라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진행된 2015고단6821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검사의 '명의대여 대가로 1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씩 지급한 사실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함.
  • 피고인 B의 '저한테 건당 10만 원씩을 준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함.
  •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명의를 빌리는 대가...

사건
2016고단1986 위증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821 피고인 B 등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명의대여 대가로 1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씩 지급한 사실 있으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저한테 건당 10만 원씩을 준 사실이 없지요'라는 피고인 B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에게 개인회생· 파산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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