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없는 전대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3.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확정됨.
  • 피고인은 2009. 7. 1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하고, 2010. 9. 2.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2014. 3. 13. 피해자와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전주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1. 1.경부터...

사건
2016고단1964 사기
피고인
A
검사
나창수(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D 104동 502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4,732,000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2010. 9. 2.경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 위 임대차보증금 24, 732,000원의 반환청구권을 위 전주저축은행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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