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9. 7. 1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하고, 2010. 9. 2.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2014. 3. 13. 피해자와 임대아파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의 부채가 있었고, 전주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1. 1.경부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64 사기
피고인
A
검사
나창수(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D 104동 502호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4,732,000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후, 2010. 9. 2.경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시에 위 임대차보증금 24, 732,000원의 반환청구권을 위 전주저축은행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