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단1589,2016고단2095(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죄에 대해 징역 1년 2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5. 12. 7.부터 2016. 3. 5.까지 야간에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34회에 걸쳐 총 8,1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절도: 2015. 12. 27.부터 2016. 2. 18.까지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6회에 걸쳐 총 1,427,000원 상당...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2016고단2095(병합)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손상희(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589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04:00경부터 05: 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우 나'에 이르러 손님들의 돈을 훔칠 의도로 위 사우나에 들어가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E가 보관함에 현금 등을 보관해 놓고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탈의실 열쇠를 위 피해자가 사용 중인 보관함 문틈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재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