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7.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
  • 피고인은 2015. 11. 30.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음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6고단11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경태(기소), 김현우(공판)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7. 인천 부평구 B,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0.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