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인터넷 광고 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의 운영자들로부터 카페, 블로그의 인지도를 높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쪽지발송, 카페초대, 블로그 이웃추가, 댓글, 공감, 추천' 등의 방법으로 카페와 블로그를 홍보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유치하는 영업 등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C의 직원으로 위와 같은 영업을 보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인사이트 'D'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위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영상물을 게시하여 이용객을 늘린 후, 위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