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 9. 6. 가리봉전기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가...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7433 양수금
원고
한국엠에스전자 주식회사
피고
엔하이테크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62,481원 및그 중,
가. 174,263,287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80,799,194원에 대하여는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6,792,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채권의 발생
1) 가리봉전기 주식회사(이하 '가리봉전기'라 한다)는 2011. 9. 9. 피고로부터 지급기일 2011. 9. 30.로 된 액면금 263,443,95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가리 봉전기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리봉전기는 2011. 12. 2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1차2153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가리봉전기에게 255,06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