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에 따른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5천 5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가리봉전기 주식회사는 2011. 9. 9. 피고로부터 액면금 263,443,95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피고는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가리봉전기는 2011. 12. 22.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20.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음.
  • 원고는 2016. 9. 6. 가리봉전기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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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7433 양수금
원고
한국엠에스전자 주식회사
피고
엔하이테크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62,481원 및그 중, 가. 174,263,287원에 대하여는 2016. 9. 21.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80,799,194원에 대하여는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6,792,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채권의 발생 1) 가리봉전기 주식회사(이하 '가리봉전기'라 한다)는 2011. 9. 9. 피고로부터 지급기일 2011. 9. 30.로 된 액면금 263,443,95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피고는 가리 봉전기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리봉전기는 2011. 12. 2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1차2153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가리봉전기에게 255,06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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