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시설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 및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2. 31. 김포시 C 공장용지 2,044.7m2(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6. 6. 1.경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73,848,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함.
  • D, E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철거 및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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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713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로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31. 김포시 C 공장용지 2,044.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6. 1.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73,848,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 E은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136호 건물등철거 사건으로 피고를 상대로 인천 서구 F, G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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