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8.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6,540,86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6,540,869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만수종합문고 주식회사(이하 '만수종합문고'라 한다)는 2011. 7. 14. 피고와의 사이에, 만수종합문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수종합문고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B 지층 비01, 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67311호로 채무자를 만수종합문고,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쳤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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