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만수종합문고는 2011. 7. 14. 피고에게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2011. 7. 15. 채권최고액 3억 원의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짐.
  •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만수종합문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담보를 위해 2013. 5. 24. 채권최고액 4억 원, 2014. 2. 24.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마침.
  • 만수종합문고는 2015. 3. 4. 원고에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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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6263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송인서적
피고
주식회사 인터파크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18.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36,540,86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6,540,86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1) 만수종합문고 주식회사(이하 '만수종합문고'라 한다)는 2011. 7. 14. 피고와의 사이에, 만수종합문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수종합문고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B 지층 비01, 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7. 15. 접수 제67311호로 채무자를 만수종합문고,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쳤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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