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 권리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피고 D, E에 대한 건물 철거(각 지분 범위 내),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피고 F, G에 대한 건물 점유 부분 퇴거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6. 20.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각 1/3 지분을 취득함.
  •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은 피고 E, D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피고 F은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을, 피고 G은 1층을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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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4717 건물등철거
원고
1.A
2. B
3. C
피고
1. D
2.E
3.F
4. G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 E은, 1)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 인천 남동구 H 대 1,388.8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98.25m2, 3층 747.09m2에서,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99.7m2에서 각 퇴거하라. 2.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각 56,663,040원 및 나. 각 2017. 6.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철거일 또는 인천 남동구 H 대 1,388.8m2에 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799,0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D,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인천 남동구 H대 1388, 8m2를 인도하며, 피고 F,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69,989,120원 및 2017. 6.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철거일 또는 인천 남동구 H 대 1388.8m2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4,397,22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천 남동구 H 대 1,38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I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2016. 6. 20.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3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1987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되어 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2001년경 현재와 같이 증축되었다)은 J 소유였는데 K, L이 공동소유하던 중 피고 E이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매수하여 1991. 4. 13. 공유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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