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 E은,
1)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 인천 남동구 H 대 1,388.8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98.25m2, 3층 747.09m2에서,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99.7m2에서 각 퇴거하라.
2.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각 56,663,040원 및
나. 각 2017. 6.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철거일 또는 인천 남동구 H 대 1,388.8m2에 관한 원고들의 각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799,0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E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이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G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D,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인천 남동구 H대 1388, 8m2를 인도하며, 피고 F,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69,989,120원 및 2017. 6.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철거일 또는 인천 남동구 H 대 1388.8m2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4,397,22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천 남동구 H 대 1,38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I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2016. 6. 20.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1/3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1987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되어 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2001년경 현재와 같이 증축되었다)은 J 소유였는데 K, L이 공동소유하던 중 피고 E이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을 매수하여 1991. 4. 13. 공유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