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천국제공항공사)의 피고들(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천 중구 운서동, 을왕동 등 영종도 일대 2,439필지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소유함.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2010. 9.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 약 103억 8천만원, 지방교육세 약 20억 7천만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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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3196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피고
1. 인천광역시 중구 2. 인천광역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6,497,081,695원과 그 중 5,497,276,226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인천광역시는 1,299,416,335원과 그중 1,099,455,246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사업목적의 토지 취득
1) 원고는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1999. 2. 1.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용 또는 공유수면 매립 등의 방법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등 영종도 일대의 토지를 취득하여 왔고,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천 중구 A 외 2,439 필지의 토지(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