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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896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268,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 7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치약을 비롯한 의약외품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C'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D에게 치약원재료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31. D에게 원고의 D에 대한 물건 납품 및 채무금액을 확인하려고 하니 'C'의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한 후 D의 원고에 대한 총 미수금 채무액이 2012년 5월 말일 기준 889,553,765원이라고 기재된 통지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D는 원고가 확인을 요구한 총 미수금액이 맞다는 취지에서 'C D' 명판을 날인하고 C 운영자로서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D의 소유의 부동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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