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48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지엔케이하우징 사이의 공사계약
1) 피고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 4. 22. 주식회사 지엔케 이하우징(이하 '지엔케이하우징'이라 한다)에 송도 재미동포타운 모델하우스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845,7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25.까지로 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다.
2) 지엔케이하우징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1)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는 지엔케이하우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