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통지 후 제3자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이전하거나 재정산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26,488,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4. 22. 지엔케이하우징에 송도 재미동포타운 모델하우스 축조공사를 2,845,700,000원에 도급하였음.
  • 지엔케이하우징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을 체납하였음.
  •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 및 삼성세무서는 2013. 8. 14.부터 2014. 4. 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엔케이하우징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하였음.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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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718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케이에이브이개발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48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지엔케이하우징 사이의 공사계약 1) 피고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13. 4. 22. 주식회사 지엔케 이하우징(이하 '지엔케이하우징'이라 한다)에 송도 재미동포타운 모델하우스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845,7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25.까지로 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다. 2) 지엔케이하우징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1) 원고 산하 서초세무서는 지엔케이하우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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