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496,606,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606,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철강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철판 등 공급거래
1)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철판 등을 공급하여 왔고, 2016. 1. 말경 기준 철판 등 공급대금 중 미지급금은 134,074,215원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6. 2. 96,922,243원, 2016. 3. 83,982,327원, 2016. 4. 184,658,639원, 2016. 5. 178,978,621원, 2016. 6.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