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 및 물품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회사 A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6,606,7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을, 피고 회사 A는 철강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함. 피고 B은 피고 회사 A의 대표이사임.
  • 원고는 2014년부터 피고 회사 A에 철판 등을 공급해왔으며, 2016. 1. 말 기준 미지급금은 134,074,215원임.
  • 2016. 2.부터 6.까지 원고는 피고 회사 A에 627,559,985원 상당의 철판 등을 추가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 A는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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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327 물품대금
원고
세명강업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7. 11. 7.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496,606,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생긴 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606,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철강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철판 등 공급거래 1)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철판 등을 공급하여 왔고, 2016. 1. 말경 기준 철판 등 공급대금 중 미지급금은 134,074,215원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6. 2. 96,922,243원, 2016. 3. 83,982,327원, 2016. 4. 184,658,639원, 2016. 5. 178,978,621원, 2016. 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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