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8,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원고의 대리인 C은 2015. 9. 18.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피고가 가지고 있는 서울 양천구 E 1층 111호, 113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2013. 4. 12. 접수 제16783호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수대금으로 1,01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2015. 9. 18.에, 중도금 152,000,000원은 2015. 9. 22.에, 잔금 808,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근저당권부질권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