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증평군 C 대 511.3m2('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2016. 3. 17.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25.경 이 사건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계약금액 14억 원, 계약보증금 5,000만 원, 착공년월일 2016. 7. 25. 준공예정일 2016. 12. 30.인 표준도급계약서 ('제1도급계약')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2016. 7. 29. 작성 2016년 제2066호로 위 도급계약서를 인증하였다. 제1도급